인천본부세관은 6일 중국산 가짜 마일드세븐 담배 43만여갑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관세법위반 등)로 전모(33)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세관에 따르면 전씨 등은 지난달 4일 중국에서 제조된 가짜 마일드세븐 담배 43만7천500갑(시가 7억8천만원)을 7천700만원에 사들여 인천항으로 밀수입한 혐의다. 이들은 세관 통관서류에는 가방 2만개를 수입하는 것처럼 기재한 뒤, 인천항 반입때 컨테이너 문쪽에만 가방 100개를 채워 놓고 그 안쪽에는 담배를 적재하는 이른바 '커튼식 밀수'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들과 연계한 자금책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추석연휴를 앞두고 늘어날 수 있는 농축수산물 밀수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