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주가 의무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운전자(차주)가 가입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종합보험이 있다.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용도와 종류,배기량 그리고 보험가입 금액 등 기초적 요소에 따라 정해진 "기본보험료"가 필요하다. 최종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에 과거에 사고가 있었는지,보험가입 경력은 몇 년이나 됐는지,또한 가족들만 운전하는 지,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자의 최저 연령은 몇 살 인지 등 다양한 할인.할증 요소를 추가해 결정한다. 가입대상 차량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가장 기본적인 잣대가 차량 값. 여기에다 자동기어,에어백 등 각종 선택사양이 추가됨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운전자 성향요율는 과거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 경력이 3년 미만이면 기본보험료보다 일정수준을 더 부담해야 한다. 4년차이후부터 가입경력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사고 유무에 따른 할인.할증은 말 그대로 사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내고 무사고인 경우에는 매년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운전자의 범위를 본인.부모.배우자.자녀 등으로 한정한 경우와 운전자의 연령을 한정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 20%~50% 정도 할인된 요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