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리금융기관 등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에서 채권금융회사에 포함된다. 채권금융회사간 이견을 조정하는 조정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 조정대상 사안을 명확히 규정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말∼9월초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채권금융회사 범위를 은행, 보험, 증권, 투신, 신탁회사, 여전, 상호저축은행, 종금, 예보 등외에 신보, 기신보, 정리금융기관이 포함된다. 조정위원회는 은행연합회(2명), 투신협회, 보험협회, 대한상의, 변협 및 공인회계사회에서 추천하는 각 1인으로 7명을 구성키로 하고 신용공여액 유무와 관련 이견 등 조정대상 사안을 명확히 규정했다. 부실징후기업 자금관리를 위해 채권단이 파견하는 자금관리인은 이 기업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되 채권금융회사 채권보전 및 당해 기업의 경영정상화 업무에 한정키로 했다. 이밖에 증선위는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및 감리결과 후속조치를 은행·보험 등의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이들은 여신심사에 통보내용을 반영토록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