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신용카드를 통해 불법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13일 "지난 99년부터 2000년까지 불법으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업자 18만4천명에 대해 전산으로 검색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성이 짙으면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