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 12일 이름뿐인 벤처기업에 대한 솎아내기 작업에 나섰다. 경기중기청은 내달말까지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된 도내 322개 벤처기업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여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벤처확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현장조사를 받게 될 특별관리대상 기업은 경기중기청이 지난달 전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조사 결과 수년간 적자를 낸 업체와 기술개발 및 벤처자본 투자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업체 등이다. 뚜렷한 이유없이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기업도 특별관리대상에 포함됐다. 경기중기청은 현장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도덕성이 결여된 위장 벤처기업에 대해 벤처확인을 취소할 방침이다. 특히 일부 벤처기업들이 자본유치가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해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점을 감안, 신용거래 불량 업체에 대해서는 아예 벤처평가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 또 연구활동 실적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 기업에 대해서도 벤처기업 인증을 취소할 계획이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내달말까지 매일 10개 업체씩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벌이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중기청으로부터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은 세제혜택과 함께 각종 정책자금 등을 우선 지원받게 된다. (수원=연합뉴스) 박기성기자 jeans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