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 그러나 언뜻 보면 이에 해당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거나,이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이유로 인해 특허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무한 동력이나 영구 기관 아이디어는 자연법칙을 위배한 실현 불가능한 것이어서 특허가 될 수 없다. 예를들면 기름을 한번만 넣고 무한히 달리는 자동차,경사로나 영구자석을 이용해 무한히 동력을 생산하는 기계 등은 특허가 안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환상을 가진 사람이 여전히 많아 일년에 수십 건씩 특허로 출원되고 있다. 이런 발명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하루빨리 환상에서 깨어나는 게 여러모로 좋다. 반면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디지털 데이터를 무한히 반복 압축할 수 있는 데이터 압축 기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상담한 적이 있다. 판단이 어려웠지만 이것도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서 특허가 되지 않으니 조심해야 한다. 한편,음악 문학 미술 등의 예술적 창작은 저작권의 대상은 되지만 특허의 대상은 아니다. 정책적 차원에서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는 공서양속 위반이 있다. 공서양속이란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의 약어로서 이에 위반되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특허 출원이 되더라도 공개하지 않는다. "사람을 효과적으로 살상하는 무기"또는 "음란 도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시위를 효율적으로 진압하는 최루탄" 이나 "콘돔" 등은 특허가 될 수 있다. 인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수술 방법도 특허 등록의 대상이 아니다. "피를 거의 흘리지 않도록 하는 무혈 심장 수술방법"이나 "외부에서 절개를 하지 않는 위암 수술방법" 등은 아주 훌륭한 발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훌륭한 의료 기술을 특정 의사만 독점 사용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인도적 이유에서 특허를 거부하고 있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도 특허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전국의 유명한 관광 명소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고 소개하는 데이터베이스 등은 기술적 사상이 개재되지 않아서 특허가 안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저작권상의 보호를 받을 소지는 충분히 있다.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로 제작하는 경우는 일단 기술적사항이 포함되므로 판단이 쉽지않다. 순수한 수학적 알고리듬은 특허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미분방정식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치해석으로 푸는 방법" 등은 특허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실무상으로는 메모리와 버퍼,중앙제어장치 등의 하드웨어를 적절히 연관시키면 특허가 가능하므로 무조건 안된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것이 순수한 수학적 알고리즘인지 판별하는 판례가 나와 있어서 심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02)3446-0305 chlee@ins-lab.com < 이철희 변리사/I&S국제특허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