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해외유학생의 이삿짐으로 가장해 중고외제승용차를 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온 밀수조직에 대해 전면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관세청 이수웅(李秀雄) 조사감시국장은 7일 "상당수 밀수조직들이 해외유학생에게 1인당 100만원가량을 주고 명의를 대여받아 중고 외제 고급승용차를 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관세청은 유학생들의 이삿짐으로 가장해 3억6천만원 상당의 일제 승용차32대를 불법 수입한 혐의(관세법위반)로 밀수 총책임자인 수입중고자동차 판매업체A모터스대표 강모(30)씨와 통관책 성모(30)씨 등 2명을 입건, 조사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일본유학생 김모(31)씨 등 31명과 일제중고자동차 중간상인 강모(42)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 국장은 "이 밀수일당이 수입한 차종은 닛산 스카이라인과 도요타 마쓰다, 알렉사 로드스타 등 주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스포츠카"라면서 "이들 차량은 사용연한이 5∼10년, 주행거리는 10만㎞, 배기량은 2천∼3천㏄급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이 밀수일당은 중고 일제승용차를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시켜 대당 500만원을 시세차익으로 남겨 모두 1억6천만원의 순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 국장은 "외제중고자동차는 일반수입화물일 경우에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국립환경연구원장의 인증을 받은 뒤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들 밀수조직은 외국에서 1년이상 체류한 유학생이 중고차를 이사화물로 들여올 경우에는 배출가스검사 등이 면제되는 법규정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밀수조직은 귀국을 앞둔 유학생들에게 접근, 1인당 100만원가량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브로커들이 중고차를 직접 구입한다"며 "이어 이 차량을 해당 나라에서 등록, 말소한 뒤 유학생차량를 반입하는 것처럼 위장해 국내에 들여온 뒤 명의를 바꿨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처럼 해외에서 살다가 국내로 이사오는 사람의 신분을 악용, 차량을 불법으로 들여오는 행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자가 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자 명의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