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일에는 열심이지만 내집 마련을 위한 재테크엔 무관심한 샐러리맨들이 의외로 많다.

직장인으로서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프로의식과 평생직업이 강조되는 디지털 시대에는 자기자신과 가족이 먼저 안정돼야한다.

그래야 회사에서 업무에 몰두해 효율성을 높이고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수 있다.

디지털 시대 직장인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내집 마련 전략을 세워서는 곤란하다.

디지털 시대에는 모든 정보가 빛의 속도로 다가 온다.

사무실에서 점심시간에 잠시 시간을 내거나 퇴근후 집에서 컴퓨터로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원하는 정보는 널려 있다.

법원경매 자산관리공사공매 그리고 싼값에 나오는 급매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청약통장을 만들어 유망지역 동시분양 물건도 노릴 필요가 있다.

은행 절세 상품을 활용해 목돈을 만드는 전략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


<>경매=경기가 나빠지면 법원 경매로 나오는 부동산 매물이 많아진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담보로 잡힌 집을 경매처분당하는 이들이 늘어난다.

자연스럽게 유망물건수도 증가한다.

여윳돈을 가진 직장인이라면 여유있게 우량물건을 고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이다.

하지만 법원경매에도 복병은 있다.

권리분석을 잘못해 손해를 보는 투자자도 가끔 눈에 띈다.

경매에 참여하기전 권리분석,경매함정,고수익틈새물건 고르는 법 등에 대한 지식을 익혀야 한다.


<>공매=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처분의뢰를 받은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이다.

소유주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압류당한 부동산은 법원경매와 같은 방식으로 처분된다.

경매참가자가 일일이 권리관계를 조사해서 낙찰받은후 소유권을 자기 책임아래 넘겨와야한다.

하지만 법원에 경매 의뢰했으나 팔리지 않아 다시 유입된 유입부동산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

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물건은 물건이 많지 않다는 게 단점이다.

한달에 한두번 정도 공매가 벌어진다.


<>급매물=급매물을 잘 건지면 싯가보다 10% 정도 낮은 가격으로 집을 마련할 수있다.

급매물이란 딱한 처지에 몰린 집주인이 집을 빨리 처분하기 위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내놓은 물건이다.

급매물을 잡으려면 부동산중개업자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이들이 급매물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소에 집을 사려는 지역의 중개업자들과 친분을 쌓아둔다면 급매물 정보를 우선적으로 얻을 수도 있다.

<>청약통장=새내기 직장인이나 결혼을 앞둔 직장인이라며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통장을 만들 때는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야 하는 청약예금보다는 매달 일정액을 넣는 청약부금에 가입하는 것이 자금부담이 적다.

민영주택 25.7평 이하를 분양받을 수 있는 부금은 매달 3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

청약부금은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는만큼 이보다 큰 평형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예금으로 바꾼뒤 모자라는 금액을 채워넣어 1년을 기다리면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은행저축상품=세금이 전혀 붙지않는 "근로자우대저축"을 최우선적으로 활용하자.

연봉 3천만원이하 근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3년짜리로 매월 5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비과세 주택자금대출 연말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한꺼번에 노리는 것이 좋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를 안내도 된다.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은행에서 20년 이상의 장기 주택자금을 대출해준다.

연말정산을 할 때 적립금액의 40%이내에서 최고 1백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