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금융기관에 나가 공적자금 회수를 책임지는 파산재단 관재인 파견을 놓고 예금보험공사와 법원이 갈등을 빚고 있어 공적자금 회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내달부터 공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했던 채권의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예금보험기금 채권 43조5천억원어치가 다음달 3천6백60억원어치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만기가 돌아와 상환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지금은 대부분 변호사들이 파산재단을 관리해 공적자금 회수가 더디다"며 "이들을 대체할 새로운 관리인을 시급히 파견해야 하는데도 법원이 제동을 거는 바람에 늦어질 형편"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관재인으로 95명을 선발했지만 아직 파견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예보 임직원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20조가 법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관재인 파견이 벽에 부닥쳐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