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금보호한도 조정여부를 위해 첫 여론수렴의 장으로 마련한 21일 예금보호공사의 세미나에서 한도확대와 시행시기를 놓고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그러나 시행시기를 연기하고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7명의 토론자중 5명이 이같은 주장을 폈다.

<> 고성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부분보호 제도 자체는 찬성한다.

그러나 보호한도를 2천만원을 고수할지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1인당 GDP의 3배까지 보호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인당 GDP의 2배 정도밖에 안된다.

상향 조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

보호한도를 3천만원 정도로 하는게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부분보호 제도로 전환되기 위해선 <>거시경제 환경 <>구조조정 완료 <>대국민 홍보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현재는 성숙된 단계가 아니다.

현재대로 간다면 자금이동이 대규모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 김경길 삼화상호신용금고 사장 =금년말까지 구조조정이 끝나야만 부분보장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만약 부분보장제도 전환을 강행한다면 금고업계에 대해선 보장한도를 5천만원까지 상향해 줘야 한다.

은행의 경우 P&A(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고 종금은 예보 자회사로 편입되고 있다.

그러나 금고는 위험에 완전히 노출돼 있다.

<> 김재성 대구은행 부행장보 =내년부터 시행할 경우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

2002년으로 시행시기를 연기해야 한다.

일본도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시행을 여러차례 연기했다.

제도시행에 대해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

내년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다시 도입된다.

거액자금들이 움직일 변수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지하경제가 활성화될 수도 있다.

<> 선우석호 홍익대 교수 =보장한도는 1인당 GDP의 3~4%로 조정하는게 맞다고 본다.

5천만원 정도가 적당하다.

내년초부터 시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 자칫하면 자금이탈 등으로 인해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

<> 이상빈 한양대 교수 =IMF 구제금융의 충격에서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아직 금융시장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도처에 산적해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대우사태의 여파가 남아 있는 와중에 현대라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전제조건 충족없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해서 금융시장을 실험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 신영섭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예금보호한도를 2천만원으로 축소해도 예금의 95~96% 가량은 보호된다.

보호한도를 올린다고 해서 큰 실익이 있는게 아니다.

거액예금은 대부분 기관 예금이다.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고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

예금보호한도를 높인다면 부실 금융기관이 늘어날 경우 공적자금 부담이 더 커진다.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시행시기의 경우 썩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 측면을 감안할 때 연기해선 안된다.

<> 주영조 주택은행 부행장 =고객들이 예금부분보호 제도에 대해 충분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시된다고 해도 고객들이 느끼는 충격이나 후유증은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부분보호제도 시행에 맞춰 예금보험료율 차등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차등화 방안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금융기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