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만 잘하면 수십억대의 부자가 될 수 있다.

또 공공 연구기관에 는 기술이전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설치되고 이들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은 오는 7월까지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돼 상품화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7일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술이전촉진법 시 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술이전법 시행령은 공공 연구기관이 기술이전·사업화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기술료 수입의 15% 이상을 연구개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토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지원한 국책연구기관·대학 및 기업연구소 등은 개발한 기술을 이전 및 사업화 해 수입이 발생할 경우 관리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입액의 15%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유·무형 자산을 연구개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특히 공공 연구개발 성과의 민간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연 구기관에 최소 1명 이상의 전문가를 기술이전 전담직원으로 보유토록 하 고 사업운영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산자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공공 연구기관에는 △국·공립 연구기관 및 특정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 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대학 중 이공계열 학과를 설치한 학교 등이 포함된다.

또 산업기반자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정보화촉진기금 및 에너지·자원사 업특별회계 등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은 개발한 기술을 시행 령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오는 10일 출범하는 한국기술거래소에 의 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희범 산자부 차관보는 “이제까지 연구기관의 53% 정도가 기 술개발자에게 대가를 주지 않거나 10% 미만의 소액을 지급하고 있는 상 황”이라면서 “기술이전촉진법이 시행되면 연구개발자에게 수입수수료 의 15% 이상이 의무적으로 지급돼 개인과 기업의 기술개발 열풍이 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