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원길 선대위 정책위원장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자나 서민에게 전세금의 50%까지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기존 제도를 보완,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반환한다는 질권을 설정한 경우 세입자가 추가자금을 융자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그동안 소득이 없는 사람은 융자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국민주택기금이 질권을 설정하면 연리 7.75%로 전세금의 50%를 융자해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재개발사업지구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세입자를 대상으로 연리 3%로 1천만원씩 융자하고 도시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김미리 기자 mir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