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를 남용, 대리점 등 거래처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해온 독과점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올해 시장지배적(독과점)사업자로 신규 지정된 47개
사업자의 대리점계약서 구매계약서 등 거래처와의 각종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나래이동통신 금강 신도리코 등 32개 업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불공정계약조항을 자체 시정한 금호석유화학
삼성비피산업 태광산업등 6개 업체는 경고조치하고 나머지 26개 업체에
대해서는 60일 안에 관련 계약서를 수정하도록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무선호출기 분야의 독과점사업자로 지정된 나래이동통신의
경우 대리점들에 대해 경미한 사유로도 사전 최고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휴일까지 지정하는 등 모두 11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금강은 대리점과의 분쟁처리를 위한 관할법원을 본점 소재지로 지정하는
한편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10건을 위반했다.

신도리코는 제품의 일방적 회수 계약해지, 관할법원 제한 등 모두 9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두원공조는 8건, 코오롱전자 화승인더스트리 포스코켐은 각각
6건, 대우통신 오뚜기 한국중공업 각각 5건 등이 지적됐다.

이들 독과점사업자의 법위반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일방적 계약해지,
관할법원 제한, 경영간섭 등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가 93.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 구속조건부거래는 4.7%,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2.3% 등으로 조사
됐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