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동차와 트럭, 농산품, 통신장비 등 10대 중점수입감시 품목을
선정, 집중적인 통관검사를 실시키로 해 국내 수출업체의 주의가 요망된다.

5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미관세청은 98회계년도(98년 10월~
99년 9월)중 중점 실시할 통상협정이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동차 <>트럭
<>자동차부품 <>통신장비 <>농산물 <>중요부품(베어링, 패스너 등) <>신발
<>제조장비 <>직물 <>철강 등 10개 품목을 중점수입 감시품목으로 선정했다.

미세관이 집중적으로 적용, 검토할 내용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지적재산권,
제품분류 및 가격산정, 원산지표기, 쿼터, 위생 및 안전 등이다.

미세관은 부주의로 인한 규정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상 관세의 2배,
사기로 인한 위반에는 6배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미세관은 지난 97회계년도에 수입업체들의 전반적인 규정준수율이 85%로
96회계년도의 82%에 비해 향상돼 수입감시 조치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은 98회계년도의 규정준수율 목표를 88%로 정해 놓고 있으며 준수율
향상을 위해 통계표본조사와 함께 목표업체를 선정, 최고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준수평가제를 병행실시키로 했다.

무공은 미세관의 이같은 조치가 각종 무역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원산지 기준과 위생 및 안전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대미수출업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