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체들이 달러실수요증명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점들로 인해 외국환은행
들과 마찰을 빚는등 어려움을 겪고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달러가수요를 차단하기위해 지난달31일부터
달러를 살때 실수요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실시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잇따라 나타나고있다.

당국이 정한 실수요의 기준은 대외지급(수입결제)용으로 결제기일이
5일 이내로 제한돼있다.

이로인해 무역업체들은 로컬대금(내국용신용장)과 선지급방식 결제자금을
마련하는데 곤란을 겪고있다.

종합상사등 대형수출기업들은 네고자금중 상당부분을 국내 거래기업에
대한 로컬자금으로 사용하고있는데도 외국환은행들은 로컬자금은
대외지급으로 제대로 인정해주지않아 신경전을 벌이고있다.

또 전신환(T/T)이나 COD(현금상환인도조건)등 선지급방식에 의한
수입의 경우 실수요를 증명하기가 어려운 것도 무역업체들의 고민거리다.

외화자금을 많이 필요로하는 정유회사들의 경우 그동안 선하증권(B/L)등
증빙서류없이 거래해왔기때문에 실수요의무화에 적응하는데 혼란을
빚고있다.

이들 업체들은 항해중인 선박에긴급전보를 쳐서 선하증권을 받고있다.

또 대형무역업체들은 환리스크를 회피하기위해 선물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실수요증명을 둘러싸고 은행과 마찰을 빚고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무역업계는 현재 5일 이내로 제한된 결제기일을 거래금액과 내용에 따라
차등화하든가 기간을 연장해줘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실수요증명에 대한 유권해석이 즉흥적이 자의적인
부분이 많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 이동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