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동차 식품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리콜제도
(위해제품 결함 시정제도)가 내년초부터 주요 공산품으로 확대된다.

통상산업부는 29일 재정경제원 소보자보호원 등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공산품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초부터 리콜제도를
확대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올해말까지 관련제도를 정비, 우선 소비자안전기준이 마련돼
있는 4백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리콜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소비자안전기준이 마련돼 있는 품목은 <>전기다리미 냉장고 등 3백개
전기용품 <>등산용로프 판유리 등 51개 공산품 안전점검 대상품목 <>승강기
안전관리대상 20개 품목 <>열사용기자재 안전관리대상 6개품목 <>가스용품
안전관리대상 13개품목 등이다.

통산부는 이와함께 완구 유아용품 의류 신발 도자기제품 가구 가정용품
시계 광학기기 등 소비자의 안전에 해를 입힐 우려가 큰 품목은 소비자안전
기준을 추가로 마련, 리콜제도를 확대시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통산부는 내달 11일 리콜제도 확대에 관한 공청회를 거쳐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12월에는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 대상품목을 고시할 계획이다.

리콜제도는 제조 수입 유통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우려가 있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자발적으로 알리고 수리 교환
환불 파기 등의 시정조치를 하는 소비자 보호제도이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