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시책의 일환으로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자사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에 관한
불리한 정보도 숨김없이 공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위로부터 강제공개명령을 받게 된다.

또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만을 광고에 담을 수 있게 돼 기업의
일방적 광고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국회 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위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가격담합은 물론 정부발주공사 및 물품구매시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조달청과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은 엄격히 규제하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산업
합리화목적의 기업결합은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심사제도를 개선하겠다
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지배구조의 선진화 금융개혁 등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제반 장치가 미비한 상태라며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폐해가 자율적으로 시정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기 전까지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위원장은 이를 위해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30대 기업집단의 위장 계열사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자금 자산 인력의
부당 내부거래도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