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백화점들이 출혈경쟁을 자제키 위해 자율규제해 왔던 "6개월 무이자
할부판매"를 다시 실시키로 하는 등 백화점간 제살깍기 판촉전이 가열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은 가을 정기세일에 맞춰 6개월
무이자할부판매를 실시키로 하고 이미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양사의 6개월무이자 할부판매는 자사카드 소지자가 30만원이상 구매할 경우
적용되며 시행기간은 정기세일이 끝나는 오는 19일까지이다.

신세계와 현대 외에 롯데백화점도 정기세일이 시작되는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6개월 무이자할부판매 실시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미도파는 자금사정 때문에 무이자할부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다.

장기 무이자 할부판매는 고객에게는 상당한 할인효과가 있으나 카드매출
비중이 높은 백화점들에게는 자금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백화점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덩치 큰 품목을 6개월
무이자할부할 경우 통상적인 세일(20~30%) 외에 6~9%의 추가할인효과가 있어
백화점이 마진을 거의 포기해야 하며 악성연체가 발생할 경우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고 말했다.

롯데, 신세계, 현대 등 5대 백화점은 지난 95년 하반기 백화점협회의
중재로 무이자할부판매기간을 3개월로 하고 그 이상은 자제하기로 합의한
이후 이를 성실하게 지켜 왔었다.

대형백화점 스스로 이 "신사협정"을 파기한 것은 올들어 영업부진이 계속
되자 소비자의 구미를 끌만한 자극적인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집객효과를
높여 올해 마지막세일의 매출을 극대화하자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들어 백화점업계는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급승용차나 콘도, 금두꺼비
등을 내건 경품행사와 사은품행사, 세일기간연장 등 각종 고객서비스를 모두
동원했으나 별 재미를 보지 못하자 고단위처방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강창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