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오브콤코리아에게 위성을 이용한 범세계데이터통신사업에
나설수 있도록 실용화시험국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27일 정통부는 오브콤코리아의 범세계위성데이터통신 가허가 신청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용화시험국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저궤도위성을 이용한 범세계통신사업에 관련된 허가를 받는 것은
오브콤이 처음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오브콤코리아는 오브콤사업에 쓰는 주파수 일부가 국내
경찰용과 중복되지만 사용하지 않는 채널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주파수도약
기술을 채택해 주파수간섭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실용화시험국
허가를 내줘 이를 먼저 확인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오브콤코리아는 실용화시험국을 운영해 주파수가 전파간섭현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뒤 본허가를 받아 내년4월부터 시범서비스에 나선뒤 6월부터
전세계를 대상으로한 상용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미국 오브콤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위성데이터통신용 단말기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한편 국내 단말기제조업체와 이용업체등을 주주로 영입할
계획이다.

오브콤은 지상 7백75km의 저궤도에 모두 28개의 소형위성(무게 47kg)을
발사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데이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미국
에서는 이미 상용서비스가 시작됐다.

이 사업은 무선데이터통신을 기본으로 전자우편, 인터넷접속,위성위치
정보시스템(GPS)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음성통화를 위주로 하는 범세계
위성휴대통신(GMPCS)과 구분된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