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와 LG반도체가 미 상무부를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한 것은
가능한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 상무부의 횡포를 고발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WTO에 미국 정부를 제소한 상태여서 반도체를 둘러싼
양국간 통상마찰은 확산일로를 걷고 있는 셈이다.

<> CIT와 WTO제소의 차이점 =제소 주체가 CIT는 민간, WTO는 정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CIT는 미국 상무부의 행정심판오류에 대한 미국내에서의 사법적
판단을 기대하는 것인데 반해 WTO는 미국 정부의 조치가 국제무역관행이나
국제무역법규에 위배되는지를 판정하는 것이다.

<> CIT제소와 관련한 쟁점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D램에 대해 덤핑규제를
지속키로 한 조치가 정당했느냐는 것이다.

판정절차가 각종 법률이나 규정에 비춰 타당했는지를 심판한다.

한국측은 3년 연속미소마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 것은
자국업체 보호만을 위한 자의적인 판정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반면 피고인 상무부는 각종 시장상황을 감안할때 "앞으로 덤핑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CIT의 처리절차및 전망 =CIT의 최종판정까지는 처리기한에 제한이
없으며 담당 판사의 재량에 크게 좌우된다.

보통의 경우 1년정도가 걸린다.

절차는 크게 제소통지서및 제소장제출과 행정기록및 소송적요서제출
그리고 반박 최후전술 구두논쟁및 판결로 이어진다.

한국업체는 CIT 사법처리과정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만일 여기서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연방순회재판소와 대법원까지
끌고갈 작정이다.

< 김낙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