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제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신고하는 대상자는 정부 발표치인
2만9천명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발표한 올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는
금융소득이 총 4천만원이 안되더라도 사채이자와 같은 "당연종합과세소득자"
들은 제외돼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상장법인의 대주주로서 받은 배당, 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받은
배당, 사채이자 등의 금융소득을 받은 경우가 포함된다.

작년까지도 이같은 당연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왔으나 이자소득등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한다.

예컨대 전체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안되면서도 당연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세금우대저축을 들고 있을 경우 이 저축에서 나오는 이자에 대한
세금우대효과가 사라지는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처럼 실제 예상보다 대상자가 더 나올 것을 감안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통보대상을 금융소득 3천5백만원이상으로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실제 대상자규모는 신고를 받아 봐야 안다"고 덧붙였다.

<오광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