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는 계열기업군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분식회계
처리 및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금융 활성화차원에서 도입하려던 대금업제도는 중장기과제에서의
백지화시켰다.

금개위는 2일 오전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금개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대금업을 도입해야 할
것이냐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대금업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여론이 많아 중장기과제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금개위는 이와함께 연결재무제표의 연결기준이 회사간 지분율을 기준으로
30%이상인 계열사만을 대상으로 지배관계를 판단하게 돼 있어 계열기업군
전체의 재무상태나 차입금상황 등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지적, 계열기업
전체의 결합 재무제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감사보고서 감리제도를 강화, 분식회계처리 및 부실감사에 대해서는
투자자나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이밖에 기업공시제도를 개선, 상장법인에 한해 분기보고서제도를
도입하고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며 공시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