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마감되는 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납세자들에게
탈세를 유도하는 등 불성실 신고를 조장한 것으로 파악되는 세무대리인
과 이들에게 세무대리를 의뢰한 사업자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엄정한 세무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1일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소득세의 자율신고 납세제를
유지하기로 한 만큼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의 성실신
고 지도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며 "불성실 신고 세무대리인과의
뢰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발즉시 등록취소,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것"이라
고 밝혔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조장 혐의 세무대리인의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재정경제원에 세무대리인징계위원회를 열어 3개월의 직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제재를 요구하기로 하는 한편 국세청장의 직권으로
6개월 또는 1년동안 세무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들을 소득세 신고 후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수임료 과다
수수 등에 따른 탈세 여부를 가리는 한편 해당 세무대리인에게 세무대리
를 의뢰한 사업자에대해서도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해 소득세 등 관련 세
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