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회사가 이동전화 단말기 정기검사를 대행할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5년마다 받는 이동전화 정기검사를 쉽게
받도록 하기 위해 민간검사기관을 지정, 현재 전국에 20개뿐인 검사장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위해 정기검사 대행제도를 새로 마련, 오는3월부터 이동전화 AS센터나
영업소에서도 정기검사를 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정통부는 대행기관의 검사장 면적, 주차면적 검사요원 등 기준을 정한뒤
이달말부터 이동전화업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해말 23개 이동전화 순회검사장을 중소도시를 포함한
전국 69개로 늘려 운영하고 있다.

<김도경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