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선포에 대비, 확장된 관할해역의 자원관리
및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관리체제를 확립하고 배타적경제수역관리법을
제정키로 했다.

또 연간 약 1백만t의 수입이 예상되는 수산물수요를 감안,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9일 국무총리실 대회의실에서 제1회 해양개발위원회(위원장 이수성
국무총리)를 열고 과기처 건설교통부 환경부 해운항만청 등 13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해양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 2005년까지 10년간 25조원(민자
9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 기본계획안은 이달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확정, 시행된다.

이 계획안은 8대 주요시책으로 국가해양관리체제 확립, 해양생물자원 개발,
해양광물및 에너지개발, 해양공간의 이용및 개발, 해양오염관리체제 강화및
해양생태계보호, 연안역 통합관리방안, 해양과학기술개발을 통한 해양산업의
국제경쟁력제고, 해양개발및 이용의 안전체제 확립등을 제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인천북항 보령항및 새만금항등 권역별 신항을 개발하고
경인지역등 4개권역을 연결하는 항만운영종합전산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통일에 대비, 시베리아횡단철도및 중국횡단철도와 우리철도를 연결하는
복합운송기지를 구축하고 남해안 가덕도에 신항을 건설, 부산항의 기능을
확충해 동북아물류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해양국가로서 해양력을 국제사회에 알리기위해 해양엑스포를
개최하고 바다의 날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가 해양기본계획안 마련은 21세기 선진 국가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해양산업 해양외교 해양환경 해양과학기술등 국가 해양력의
증강이 절실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 오광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