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들의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한 시가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손익을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를 통해 대내외에 공시해야 한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17일 "금융기관의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한
시가평가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며 "이를 위해 조만간
회계처리기준을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감원은 지난 7월부터 금융기관의 파생금융상품 관련 전문가들로
파생금융상품거래의 회게처리기준정비작업반을 구성,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가평가제도방안을 마련했다.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한 "시가평가제도"는 파생거래잔액을 평가일
현재의 시장가치로 평가해 평가에 따른 손익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제도다.

현재 국제결제은행(BIS)에서 도입을 추진중에 있으며 그동안
시장리스크에 의한 자기자본규제와 관련해서도 시가평가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시장리스크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제도가 도입될 경우 금융기관은
파생금융상품의 시장리스크에 대해서 일정비율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하기때문에 은행들은 파생금융상품거래등 시장리스크가 수반되는
자산운용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6월말 현재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제외한 국내 은행들의
파생금융상품거래규모는 18조2천2백억원선이나 은행들이 이를
"부외거래"로 처리해와 정확한 거래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 육동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