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작년 2월 퇴직해 변호사 개업…예금만 32억 이상 급증
전관예우 논란에 "尹정권서 친문 검사가 전관예우 받을 수 있나"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1년 새 재산 41억원 증가
조국혁신당 박은정 비례대표 1번 후보 부부의 보유 재산이 최근 1년간 41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후보는 최근 4·10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본인 재산 10억4천800만원, 배우자 재산 39억1천600만원과 두 아들 재산까지 모두 49억8천200만원 규모 재산을 신고했다.

그런데 박 후보 배우자인 검사장 출신 이종근 변호사가 작년 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퇴직하고 5월에 신고한 마지막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내용을 보면 당시 부부 재산은 총 8억7천500만원에 불과했다.

배우자 퇴직 후 1년 새 보유 재산이 41억원가량 급증한 것이다.

특히 이 변호사의 작년 5월 신고 내역과 박 후보의 이번 신고 내역을 항목별로 비교하면 이 변호사 예금이 작년 2천100만원에서 이달 32억6천800만원으로 32억원 넘게 늘었다.

서울서부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검사 등을 지낸 이 전 변호사는 지난해 퇴직해 변호사 사무소를 설립했다.

박 후보는 배우자의 재산 증가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신고한 재산은 배우자의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을 일시에 전액 수령한 금액, 임대차 보증금, 상속 예정 부동산, 배우자의 변호사 매출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는 "배우자는 월평균 약 15건, 재산신고일 기준 합계 약 160건을 수임했고 매출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금액의 최대 49.5%를 이번 5월에 세금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배우자 이 변호사에 대한 정치권의 '전관예우' 지적에 "'친문 검사'라고 공격할 때는 언제고 무슨 전관예우를 운운하는가.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라며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 2월 검찰에서 해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