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이 창업주 장·차남 측이 OCI와의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는 소식에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26일 오전 10시22분 현재 한미사이언스는 전일 대비 2700원(6.16%) 내린 4만1150원에, 한미약품은 4500원(1.30%) 하락한 34만2000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이날 보합권에서 거래를 시작한 한미사이언스는 오전 10시께 가처분신청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순식간에 낙폭을 10%까지 키웠다가 일부분 회복했다. 한미약품 주가도 변동폭은 작았지만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는 이날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낸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이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고,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가처분 심리에서 “이번 신주 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아닌 특정한 사람들의 사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주인수권과 주주권리를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