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봉사 활동도 못 해"…전공의 면허 정지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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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가 임박한 가운데 면허가 정지된 의사들은 해당 기간 의료봉사 활동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2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다가오는 주부터 차례로 정지시킨다는 계획이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92.9%가 해당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의 소명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가장 먼저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이 이달 25일까지다. 이들이 끝내 의견을 내지 않으면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면허 정지되면 의사 명의로 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병원 근무 외에도 비영리 목적의 의료활동 마저 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일부 전공의들은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일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또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하려면 '외국인의료졸업생교육위원회' 후원으로 발급되는 비자(J-1)가 필요하다" 며 "이 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 추천서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정상 행정처분 대상자는 추천에서 제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이번에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추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다가오는 주부터 차례로 정지시킨다는 계획이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92.9%가 해당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의 소명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가장 먼저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이 이달 25일까지다. 이들이 끝내 의견을 내지 않으면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면허 정지되면 의사 명의로 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병원 근무 외에도 비영리 목적의 의료활동 마저 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일부 전공의들은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일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또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하려면 '외국인의료졸업생교육위원회' 후원으로 발급되는 비자(J-1)가 필요하다" 며 "이 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 추천서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정상 행정처분 대상자는 추천에서 제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이번에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추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