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라면 누구나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분양형 실버타운을 재허용하기로 하면서다.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을 위해선 경로당 식사 제공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9년 만에 분양형 허용

가평·양양에 '분양형 실버타운' 들어선다
정부는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 친화 정책을 발표했다. 주거, 식사, 간병 등의 주제별 종합 대책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2015년 이후 금지된 분양형 실버타운을 부활하기로 했다. 현재 실버타운은 임대형만 공급되고 있다. 2015년 이전에는 분양형도 있었지만 입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불법 분양하거나 허위·과장광고로 피해를 본 사례가 속출해 금지했다. 정부는 분양형 실버타운 규제를 푸는 대신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부산 동구·서구, 경기 가평·연천군, 인천 강화·옹진군, 강원 양양·홍천군, 경북 안동시·의성군 등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다양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 문턱도 낮춘다. 부동산 투자기업(리츠), 보험사, 호텔·요식업체 등 실버타운 사업 경험이 없는 기업도 실버타운 위탁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분양형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은 실버타운 공급이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실버타운은 8681가구에 불과하다. 분양형과 달리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이 큰 임대형만 가능해지면서 실버타운 공급이 부족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재도입하고 민간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을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입주 자격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60세 이상이면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여야 입주할 수 있었는데 이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도 입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함께 입주할 수 있는 가족 요건(연령 무관 배우자, 24세 미만 자녀 및 손자녀)은 임대형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실버타운에 입주하면 받을 수 없던 주택연금도 예외를 적용해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올 하반기 노인복지법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로당 식사 제공도 확대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주택도 들어선다. 윤 대통령은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매년 1000호씩 짓고 있지만 3000호씩 건축하는 것으로 보급을 더 늘리겠다”며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리츠 형태의 고령자주택은 올해 경기 화성동탄2지구에서 국내 처음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경로당에서 제공되는 식사도 확대한다. 현재는 전체 경로당 6만8000개 중 2만8000곳(42%)에서 평균 주 3.6일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단계적으로 주 5일 이상으로 늘린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재택의료도 활성화한다.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곳에서 2027년 전국 250곳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중증환자의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은 현재 약 3만8000원에서 1만9000원으로 낮춘다. 다음달부터는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해 단계적 제도화를 추진한다. 다만 이날 발표한 대책의 소요 예산은 공개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로당 식사의 경우 현대화 계획 등이 이뤄져야 정확한 재정 추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규모를 지금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