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추천' 與 김상욱, 울산 개발 사기 연루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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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관리위원회, 소명 요구
"사기 주도 조합장, 김 후보 로펌 사무장"
김 후보 "단순 용역..위법 전혀 없었다"
"사기 주도 조합장, 김 후보 로펌 사무장"
김 후보 "단순 용역..위법 전혀 없었다"
국민의힘 국민 추천 프로젝트를 통해 울산 남갑 후보로 결정된 김상욱 법무법인 더정성 대표 변호사의 개인 계좌가 과거 울산 지역 주택조합 사기 사건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는 단순 용역 사건일 뿐 모든 과정이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피해자들이 다수 있었음을 감안해 법적 위반 소지가 없는지 소명을 요구했다.
18일 울산 방어동 문현지구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2016년 법무법인 더정성의 사무장 겸 지역주택조합장 김모씨의 권유로 한 오피스텔 개발 사업에 투자했으나, 사업이 무산돼 투자금을 모두 날렸다. 당시 조합원 230명중 20명은 계약금을 신탁사(아시아신탁)가 아닌 김 변호사의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인당 피해액은 수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김씨는 사업 권유 당시 법무법인 더정성 소속 사무장으로 일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사업 홍보물에는 신탁사로 입금하라고 돼 있어 '계약금을 왜 신탁사가 아닌 김 변호사 개인 계좌로 넣느냐'고 물어봤지만, 김 조합장이 '내가 이 로펌 사무장인데 괜찮다'고 해서 송금을 한 것"이라며 "이후 사업이 취소되면서 김 변호사에게 계약금 500만원이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 당했고, 조합장이 자금을 써서 사업 자체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조합장과 시공사,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됐다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로펌 소속 사무장이 주도한 명백한 사기 사건에 개인 계좌를 빌려줘 놓고 '나몰라라'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법률 용역 사건 관행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신탁사가 정식으로 계좌 개설을 하기 전에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받기 위해 먼저 가계약금을 넣고자 하는 경우, 지정 법무사 또는 지정 변호사가 가 계약금을 수납한 뒤 신탁사에 넣어준다"며 "당시 정식 법무 용역으로 인당 오백만원의 가계약금을 받은 뒤 아시아신탁 계좌로 송금을 완료해 적법하게 처리된 건"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시행사에 송금한 내역은 피해자들과 은행을 방문해 일일이 확인시켜 줬고, 당시 사무장은 조합 업무에 집중한다며 회사를 나가서 이후 연관된 적이 없다"며 "피해자들이 고소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고소했으나 수사 요건이 성립안돼 입건조차 되지 않은 건"이라고 강조했다.
공관위는 피해자들이 제기한 의혹을 중심으로 변호사법 위반 등 소지가 없는지 보기 위해 추가 소명을 요구했다. 변호사법 제34조 3항에 따르면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은 자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5항은 변호사가 아닌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관위 관계자는 "우선 문제가 제기 된 부분에 대해 적법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향후 자료를 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18일 울산 방어동 문현지구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2016년 법무법인 더정성의 사무장 겸 지역주택조합장 김모씨의 권유로 한 오피스텔 개발 사업에 투자했으나, 사업이 무산돼 투자금을 모두 날렸다. 당시 조합원 230명중 20명은 계약금을 신탁사(아시아신탁)가 아닌 김 변호사의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인당 피해액은 수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김씨는 사업 권유 당시 법무법인 더정성 소속 사무장으로 일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사업 홍보물에는 신탁사로 입금하라고 돼 있어 '계약금을 왜 신탁사가 아닌 김 변호사 개인 계좌로 넣느냐'고 물어봤지만, 김 조합장이 '내가 이 로펌 사무장인데 괜찮다'고 해서 송금을 한 것"이라며 "이후 사업이 취소되면서 김 변호사에게 계약금 500만원이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 당했고, 조합장이 자금을 써서 사업 자체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조합장과 시공사,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됐다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로펌 소속 사무장이 주도한 명백한 사기 사건에 개인 계좌를 빌려줘 놓고 '나몰라라'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법률 용역 사건 관행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신탁사가 정식으로 계좌 개설을 하기 전에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받기 위해 먼저 가계약금을 넣고자 하는 경우, 지정 법무사 또는 지정 변호사가 가 계약금을 수납한 뒤 신탁사에 넣어준다"며 "당시 정식 법무 용역으로 인당 오백만원의 가계약금을 받은 뒤 아시아신탁 계좌로 송금을 완료해 적법하게 처리된 건"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시행사에 송금한 내역은 피해자들과 은행을 방문해 일일이 확인시켜 줬고, 당시 사무장은 조합 업무에 집중한다며 회사를 나가서 이후 연관된 적이 없다"며 "피해자들이 고소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고소했으나 수사 요건이 성립안돼 입건조차 되지 않은 건"이라고 강조했다.
공관위는 피해자들이 제기한 의혹을 중심으로 변호사법 위반 등 소지가 없는지 보기 위해 추가 소명을 요구했다. 변호사법 제34조 3항에 따르면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은 자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5항은 변호사가 아닌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관위 관계자는 "우선 문제가 제기 된 부분에 대해 적법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향후 자료를 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