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남쪽의 한남근린공원 부지(2만8319㎡) 개발을 두고 10년을 끌어온 서울시와 부영의 갈등이 해결될지 관심이 쏠린다. 시는 내년 6월 공원용지 일몰을 앞두고 소유주인 부영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공원 갈등 풀리나…서울시, 부영에 사업계획 요청
6일 업계에 따르면 부영은 한남근린공원 부지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가 일몰 전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반기까지 사업계획 수립 기한을 준 데 따른 것이다.

한남근린공원은 한남더힐에서 한남대로 건너편에 있는 노른자 땅이다. 1940년 일제가 조선총독부 고시로 국내 최초의 ‘도시공원’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해방 이후 80년 가까이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공원이 조성되지 못했다. 부영이 주한미군의 경기 평택 이전을 1년 앞둔 2014년 1200억원에 사들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이 공원을 근린공원에서 공연장 등 수익사업이 가능한 문화공원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그해 10월께 보상 협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보상 규모가 5000억원을 웃도는 데다 부영이 문화공원과 어르신 복지시설 등 수익성이 떨어지는 시설 조성에 난색을 보여 평행선을 달렸다.

시는 상반기 내 부영의 사업계획에 반영된 공공기여 방안을 참조해 추진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익도 충족하면서 양측의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부영이 당초 고급주택 개발을 추진한 만큼 공공기여를 토대로 한 수익사업(용도 변경)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공원 조성에만 매달리지 않기로 한 것은 토지보상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시가 2021년 시의회에 보고한 토지보상비는 4600억원에 달했다. 일몰 기한을 늦추려면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보상의 3분의 2인 3000억원을 집행해야 한다. 서울시가 2021년 서울 전역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보상하려고 지방채를 발행해 마련한 예산은 1조3000억원이다. 시의회 등에서 공원 조성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고급주택이 늘어선 한남근린공원에만 쏟아붓는 게 맞느냐는 이견이 제기됐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한남근린공원 토지보상비가 100억원에 그친 이유다.

이 부지를 놓고 서울시와 부영은 두 차례 소송전을 벌였다. 2015년 공원용지의 실효를 앞두고 서울시가 한남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해제를 5년 연기했기 때문이다. 공원용지가 실효되면 제1종주거지로 환원돼 당초 계획대로 나인원한남 같은 고급주택 개발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부영은 즉각 소송을 냈지만 2018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도입으로 공원 효력 상실이 임박하자 시는 공원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면서 다시 5년간 실효를 늦췄다. 부영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작년 1심에서 패소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