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PRO] '반대매매'에 실종된 최대주주…투자철회 등 악순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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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M&A 후유증이 '대주주 반대매매'로

엔케이맥스·파멥신·씨씨에스
대주주 반대매매 사태 겪어


투자 철회, 거래 정지 등 악순환
애꿎은 소액 투자자만 피해 짊어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대주주 지분이 반대매매로 돌연 사라지면서 위기에 놓인 상장사들이 있다. 해당 기업의 주가는 급락하고, 경영권 분쟁이나 거래 정지 등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7000원을 웃돌던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사 엔케이맥스 주가는 전날 3.47% 내린 1889원에 마감했다. 엔케이맥스의 최대주주였던 박상우 대표가 보유하던 지분 12.94%가 최근 반대매매로 전량 매각되자 주가가 급락한 것이다. 그간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인물이 박 대표 단 한명이었던 만큼 현재 최대주주는 공석이다.

항체의약품 개발기업 파멥신은 최대주주 반대매매 사태가 상장폐지 위기로 번졌다. 이 종목은 유상증자 철회, 공시 번복 등의 사유로 주권매매가 지난달 19일부터 정지됐다.

파멥신 최대주주였던 유진산 대표는 지난해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계약금만 받고 보유 주식 대부분을 인수자인 유콘파트너스에 넘겨줬다. 유콘파트너스는 이 지분을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받았고, 이후 주가 하락으로 담보 비율이 낮아지자 반대매매가 실행됐다. 이후 파멥신은 투자 철회 등 잦은 공시 번복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최대주주 반대매매는 주가에 치명적이다. 대주주가 경영권 상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보유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것 자체가 회사의 재무구조가 이미 악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엔케이맥스와 파멥신의 작년 3분기 말 기준 누적 결손금 각각 2478억원, 690억원에 달한다.

무자본 인수·합병(M&A) 후유증이 대주주 반대매매로 나타나기도 한다. 지난달 최대주주 반대매매 사태를 겪었던 충북 종합유선방송업체 씨씨에스 사례가 대표적이다. 씨씨에스 최대주주였던 컨텐츠하우스210은 지난해 자기자본 없이 주식 담보 등을 통해 씨씨에스 경영권을 인수했으나 지난달 주가 하락에 따른 반대매매 여파로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대주주의 반대매매가 일어나게 되면 애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면서 "자칫 대주주 반대매매는 경영권 분쟁이나 거래 정지 등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