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반역죄로 체포된 미 이중국적자 크세니아 카바나 / 사진 = 카바나 SNS
러시아에서 반역죄로 체포된 미 이중국적자 크세니아 카바나 / 사진 = 카바나 SNS
러시아 당국이 우크라이나 자선단체에 약 51달러를 기부한 미국과 러시아 이중국적자를 최대 20년형이 선고될 수 있는 반역죄로 기소했다.

가디언과 뉴욕타임스(NYT)의 20일(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사는 미·러 이중국적자 크세니아 카바나(33)가 지난달 러시아 중부 예카테린부르크에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반역 혐의로 체포돼 이달 7일 기소됐다.

러시아 국영 통신사 리아노보스티는 카바나로 보이는 눈을 가린 흰색 모자를 쓴 여성이 마스크를 쓴 보안요원들에게 수갑이 채워진 채 호송되는 영상을 공개했다.

반역죄와 정치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러시아 변호인 단체인 '페르비이 오트델'에 따르면 카바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24일 뉴욕에 본부를 우크라이나 자선단체 '라좀 포 우크라이나'에 51.8달러(약 6만9000원)를 송금한 바 있다.

FSB는 성명에서 "카바나는 2022년 2월부터 우크라이나 조직 중 한 곳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모았고,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이 자금을) 전술 의약품과 장비, 무기 및 탄약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며 "그는 또 미국 영토에서 우크라이나 정권을 지지하는 공개 활동에 반복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현지에서 반역죄로 유죄 판결받으면 최대 징역 20년에 처할 수 있다.

바나는 2014년 예카테린부르크에 있는 우랄연방대학을 졸업했고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2021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바 있다. 그는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메릴랜드대학에 졸업했으며 2013년 결혼했고 약 2년 뒤 헤어지자 메릴랜드에서 LA로 건너간 것으로 전해진다. 결혼 전 성은 카렐리나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그에 대한 영사 지원을 요청했지만,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 그는 "러시아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러시아 시민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