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양 조감도
여의도 한양 조감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재건축 후 ‘환급액’이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 금융중심지 조성에 따른 종 상향으로 일반분양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 게 사업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공사비 상승으로 강남구에서 동일 면적을 선택할 경우에도 재건축 추정 분담금이 ‘3억원’에 달해 여의도 재건축 단지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16일 공람 중인 여의도 한양아파트(조감도)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복도식인 A~C동에서 새 아파트 동일 평형을 받을 때 9131만~1억429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계단식인 D~E동은 전용 110㎡를 받을 때 9997만~1억4242만원을 돌려받는다. 전용 149㎡인 F~H동만 3204만원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5년 지어진 이 단지는 기존 8개 동, 588가구를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을 거쳐 56층, 992가구의 주거·업무 복합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여의도는 서울시가 고층 빌딩이 밀집한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대폭 상향하면서 사업성이 좋아질 지역으로 꼽힌다. 여의도 한양은 제3종주거(최대 용적률 300%)에서 일반상업(600%)으로 두 단계 뛰었다. 공공기여 부담도 적다. 여의도 한양은 1~16층 규모(200m 이하)의 공공청사를 서울시에 내놓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이 가장 빠른 여의도 공작은 환급액을 받는 대신 고급화를 택했다. 이 단지는 기존 12층, 4개 동, 373가구에서 49층, 3개 동, 582가구로 변신한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전용 92㎡를 보유한 조합원이 같은 면적으로 옮기면 계산상으로 3억1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원래 일반상업지역이어서 종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조합은 전 가구 복층형 설계(3.7m), 발코니 확장, 프라이빗 엘리베이터 등이 적용됐다.

여의도 시범도 작년 3월 공고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전용 84㎡ 소유자가 84㎡를 분양받는다면 2억1500만원의 환급액이 주어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일반분양가를 3.3㎡당 6400만원, 공사비는 850만원을 적용한 결과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