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당한 방법으로 타간 국고보조금이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도입한 2018년 이후 최대 규모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제5차 재정집행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부정징후 의심 사업 7521건을 추출해 점검했다.

그 결과 집행 오·남용과 가족 간 거래, 중복 지급, 계약 절차 위반 등 493건의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전년 적발 건수(260건) 대비 두 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적발 금액도 699억8000만원으로 전년(98억1000만원)의 약 일곱 배에 달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가족 간 거래, 집행 오·남용 건수가 61%로 가장 많았다. 한 보조금 사업에서는 보조금 사용 제한 업종인 주류판매업에서 심야에 약 30만원이 집행됐다. 한 보조사업 대표자는 본인이 대표인 또 다른 업체를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선정해 건설시설비 8억원을 받았다. 동일한 기간에 보조사업과 다른 연구사업 참여 인력으로 인건비 1200만원을 중복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부정 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징수, 명단 공표 등 제재가 이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 이행 조치”라며 “단 1원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겠다”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