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가상자산이 제도권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다.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1단계 입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19일 시행된다. 2021년부터 시행 중인 특정금융정보법이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용자보호법은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이 금지된다. 위반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이 부과된다.

이용자 자산 보호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거래소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이 관리하도록 했다. 감독규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의 80% 이상을 인터넷망에서 분리해 보관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보호법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처벌 절차와 관련한 규정 마련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감독·검사·조사업무를 전담하는 2개 부서를 신설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보호법에는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 등 업권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다. 정부와 국회는 2단계 입법인 가상자산 기본법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4월 총선이 예정된 만큼 22대 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동향을 보면서 2단계 입법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포괄 규제안 ‘MiCA’는 6월 30일 시행된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