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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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이 입사 뒤 시간이 좀 지나면 재테크에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 설 연휴를 맞아 금융감독원이 정리한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요령을 소개한다.

보장성보험은 만기환급금 확인

소득이 생기면 주위에서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생긴다.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20~30대는 전체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민원의 절반을 차지한다.

금감원이 제시한 첫 번째 원칙은 ‘보험상품은 본인의 소득 수준, 가입 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해 가입하라’다. 추천에만 의존하지 말고 본인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은지, 보험계약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라는 조언이다.

노후자금이 목적이라면 보장성보험(실손의료보험 등)이 아니라 연금보험같은 저축성보험을 선택해야 한다.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요건(10년 이상 유지 등)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보장성보험은 만기환급금 유무를 살펴봐야 한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다. 반면 만기환급형은 만기 때까지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는 비싸다. 그 사이에 있는 저해지형 상품은 보험료가 싸지만 중도해지 시 적다.

사망 보장이 필요하면 종신보험보다 정기보험이 싸다. 평생 보장하는 종신보험과는 달리 정기보험은 80세 만기 등 일정 기간까지만 보장한다. 소득이 적고, 결혼 비용 등 목돈 마련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에게는 정기보험이 바람직할 수 있다.

예적금 특판상품 우대금리 살펴야


은행 예·적금도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월급을 매달 모아 목돈을 마련할 때는 정기적금, 마련한 목돈을 굴릴 때는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다. 예·적금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보다 기대수익이 작지만, 원리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 월급으로 종잣돈을 마련할 때는 유리한 부분이 있다. 기간 또는 계좌 수를 한정해 판매하는 특판 상품은 우대금리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유자금용 통장은 '파킹통장'을 활용하라는 조언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잔고를 유지해야 하면서도 수시로 입출금을 해야 하는 여유자금용 통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이 유리하다. 파킹통장은 금리가 수시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리가 낮아지기 전 예적금 상품의 만기를 꼼꼼히 챙길 것 △신협·농협 등 세제 혜택이 있는 상호금융기관의 예적금 상품도 적절히 이용할 것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우대형 금융상품을 잘 활용할 것 등도 안내했다. 상호금융기관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이자소득세와 1.4%의 지방세가 비과세된다는 점도 고려할만 하다.

금융상품은 적립식펀드부터

금융투자상품은 보다 안정적인 적립식펀드부터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일정 기간마다 동일한 금액을 매수하는 적립식 투자펀드를 이용하면 평균 매수단가는 낮아지고, 수익률은 올라가는 장점이 있다.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데, 같은 금액을 넣으면 고가일 때는 주식을 적게, 저가일 때는 많이 사게 되기 때문이다.

연금계좌를 개설하면 노후를 대비하면서 세액공제 혜택도 챙길 수 있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2023년 기준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16.5%의 세금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최대 연간 148만원, 5500만원 이상은 11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펀드 선택 시 위험등급·수익률·운용규모를 살펴볼 것 △종류형 펀드 투자시 장기투자는 종류A, 단기투자는 종류C를 이용할 것 △해외주식·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는 환율변동 위험에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카드 리볼빙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회초년생이 신용카드를 쓸 때 주의점으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카드 리볼빙 서비스 평균 수수료율은 연 15.25∼19.03%로, 일반 신용대출보다 높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리볼빙 잔액을 수시로 확인해 이월된 잔액을 여유자금으로 선결제해 높은 이자 부담액과 리볼빙 잔액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을 이용할 때도 높은 수수료율(할부서비스 12.25∼18.00%, 현금서비스 16.66∼19.73%, 카드론 12.09∼17.07%)이 적용되므로 이용에 유의해야 한다.

해외여행, 해외직구 등으로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현지 통화로 결제하거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해외 원화 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일 수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