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여성이 "아들을 못 낳았다고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폭행당했다"며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딸을 낳고 모든 게 달라졌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중매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남편과 결혼했다며 운을 뗐다. A씨는 신혼 초 사랑을 받으며 즐거운 날들을 보냈다. 그러나 딸을 낳은 뒤로 남은 건 시어머니와 남편의 실망뿐이었다.

A씨에 따르면 딸을 낳은 이후 남편은 밖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었다. 또 술에 취하면 아들을 낳지 못한 A씨를 비난했다. 비난은 욕설이 되었고 급기야 물리적 폭력까지 이르렀다. A씨의 남편은 술에서 깨면 실수였다면서 용서를 빌었고, A씨는 참고 견뎠다.

A씨를 향한 폭력은 시어머니로부터도 계속됐다. A씨는 "시어머니가 농장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매일 우리 집에 찾아와서 저를 괴롭혔다"며 "최근엔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걸 딸아이가 보고 말렸는데 시어머니가 아이까지 바닥으로 세게 내팽개쳤다"고 토로했다.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 A씨는 경찰서에 신고한 뒤 친정집으로 아이와 함께 대피했다. A씨는 아이 아빠를 범죄자로 만들고 싶지는 않다며 이혼만을 원한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이 "맞다가 참지 못해 할퀴거나 때린 것"으로 쌍방 폭행을 주장 중이라며 이것이 이혼소송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언을 구했다. 또 약식 기소된 시어머니가 어떤 절차를 밟는지 문의했다.

이에 김규리 변호사는 "배우자 또는 시어머니로부터 가정폭력의 피해를 본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3호를 적용하여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이혼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주장한 쌍방 폭행에 대해선 "쌍방 모두 상대방에게 폭언 및 폭행을 사용하는 등으로 갈등을 심화시킨 경우에는 파탄의 책임 정도를 동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심한 폭력에 대해 상대방이 다소 과격하게 반응한다고 하더라도 그 물리적인 힘의 행사를 폭력과 대등하다고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A씨의 경우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약식기소에 대한 A씨의 질문에 "약식기소는 형사 법정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 절차로만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것"이라며 "유죄일 경우 약식명령으로는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는 제삼자를 상대로도 가능하다"며 "시어머니 역시 제삼자에 해당하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