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카메라 등 66개 품명·6천261개 규격…연간 최대 3회 점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가격 위반' 모니터링 강화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에 대한 시중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MAS 시중 가격 모니터링'은 MAS 업체가 조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예방해 공정·건전한 경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다.

MAS 계약업체는 계약단가를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 체결한 가격 또는 시장공급 가격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점검 대상은 주로 컴퓨터·디지털카메라·전자복사기 등 전자·사무기기 제품으로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노출 빈도가 높은 물품이다.

가격 점검은 66개 품명, 6천261개 규격에 대해 연간 최대 3회까지 이뤄진다.

올해 점검에서는 민원 및 우대위반 신고 내용 등이 추가 반영돼 점검대상 규격 수가 작년 5천145개보다 21.7% 늘어난 6천261개로 확대됐다.

조달청은 MAS 계약물품과 성능·사양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유사 모델에 대해서도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게 된다.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결정되면 가격 인하, 종합 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 강도 높은 조처를 할 계획이다.

지난해 조달계약 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된 디지털카메라 등 8개 품명, 12개 규격에 대한 단가 인하 조치로 약 4억9천만원 상당의 구매예산 절감 효과를 봤다.

문경례 공정조달국장은 "조달 가격 반칙 행위는 공공 조달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한 조달기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앞으로 MAS 물품가격 위반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