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신설한다. 전국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무더기 적자를 내며 ‘깡통 금고’ 논란이 제기되는 등 상호금융권 전반의 위기감이 커지자 전담 조직을 꾸린 것이다.

금융위는 28일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민·취약계층을 종합 지원하기 위해 각각 상호금융팀과 복합지원팀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29일부터 설치·운영한다.

상호금융팀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강화를 관리·감독한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 우려 여신을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소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지난 2월 맺은 두 부처 간 업무협약을 토대로 금융위(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 간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상호금융팀은 기존 중소금융과 업무인 상호금융권 관련 기능에 새마을금고 감독을 추가한 조직이다. 중소금융과는 저축은행 관리·감독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PF 부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전반의 감독 및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금융팀은 각 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개별 적용되는 규제를 통일하고 강화하는 업무도 맡게 된다. 이들 금융회사는 주무 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농협) 해양수산부(수협) 산림청·지방자치단체(산림조합) 금융위(신협) 행안부(새마을금고) 등으로 다르고 국회 상임위원회도 제각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 규모와 고위험 대출이 늘어나는 추세로 볼 때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복합지원팀의 주된 업무는 금융과 고용, 복지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예컨대 서민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취약계층에 취업교육(고용)과 심리상담(복지)을 복합 지원하는 식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법률 상담 등도 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