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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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A는 본인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이 인정되지 않자 담당 감독관 B에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가했다. 이에 고용부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관 고발을 지원했고 벌금 20만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농장주 C는 외국인 사업장의 기숙사 점검을 위해 해당 기숙사를 점검한 외국인 팀 소속 직원 등 2명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했다. 고용부는 무혐의 취지 의견서 작성 지원 후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을 끌어냈다.

진정인 D는 자신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을 포함해 총 15명의 직원을 직무 유기로 고소했다. 고용부는 무혐의 취지 의견서 작성을 지원해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을 끌어냈다.

지난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고용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의 활약으로 악성 민원인 등으로부터 고발된 고용노동부 직원 18명 전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특별민원 직원 보호반’ 출범을 계기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현황을 발표했다. 특별민원 직원 보호반은 지난해 8월 전체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조직됐으며 고객지원팀장인 반장 1명과 4명의 반원으로 구성됐다. 그간 민원인의 악의적인 고발에 대해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했으나, 작년부터는 특별민원 직원 보호반 등을 통해 기관 차원에서 법률상담, 의견서 작성 등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8월~12월에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고발 등을 당한 피해직원 18명 전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또 민원인의 폭언·폭행이 발생한 지방 관서에 직원 보호반이 즉시 출동해 1:1 상담 및 고발장 작성 등을 지원(총 8회)했으며 피해직원의 심리 치유를 위해 힐링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146명)하고 있다.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돼 실업급여가 최종 부지급 된 악성 민원인이 담당자를 직무 유기로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고용부는 무혐의 취지 의견서 작성을 지원해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끌어냈고, 동시에 피해 직원을 힐링프로그램에 연계해 심리 불안을 해소했다.

고용부는 특별민원 사전예방을 위해 권역별 특별민원 간담회 및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또 외부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특별민원 대응 종합 매뉴얼도 개정했다.

올해는 피해직원 및 지방관서에 대한 초기 법률지원 강화와 함께 적은 인원이 근무해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이 곤란한 소규모 고용센터 등에 대해서는 고정형 강화유리·CCTV·비상벨 추가설치에 나선다.

이정식 장관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고용노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 일선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안전한 상황 속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체계적인 특별민원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폭언·폭행 등 불법행위로부터 일선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