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84)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사진=연합뉴스
김기춘(84)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사진=연합뉴스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7년을 끌어온 재판이 마무리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김 전 실장과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 조 전 장관이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형량이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4일 재판을 마친 후 "상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단체나 인사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3건의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청와대가 보수단체를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은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