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윤관석 1심 징역 2년…與 "민주당, 국민께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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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1심 선고에
與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 떨어뜨렸다"
재판부, 윤관석에 징역 2년 실형 선고
"범행 주도한 윤관석, 반성 모습 없어"
與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 떨어뜨렸다"
재판부, 윤관석에 징역 2년 실형 선고
"범행 주도한 윤관석, 반성 모습 없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국민께 먼저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31일 정광재 대변인 명의의 논평으로 "돈 봉투 제공을 목적으로 6000만원을 수수하고 이를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관석 의원은 징역 2년, 윤 의원에 돈 봉투를 제공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는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며 "진실 앞에 숨을 곳은 없다"고 평가했다.
정 대변인은 "증거인멸, 꼬리 자르기, 정치 공세 속에서도 만인은 법치 앞에 평등하다는 당연한 정의 실현"이라며 "돈 봉투 살포로 정당민주주의 전체를 훼손하였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나락으로 떨어트린 것은 어떤 범죄혐의보다 엄중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현금이 뿌려진 희대의 사건에 대해 민주당은 이제라도 국민께 먼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으로 "민주당의 매표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매표행위는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다. 민주당은 더 이상의 정치공세를 접고,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하여 돈 봉투를 수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정치권에 뿌리 깊은 매표행위를 척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는 이날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당 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선거의 불가 매수성과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매년 200억 이상 지원받는 집권 여당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과 이 선거가 전국에 큰 영향을 줄 것을 고려하면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해서는 "3선의 중진 의원으로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 좌장 역할을 맡는 등 당내 상당한 영향력이 있어 누구보다 준법 선거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저버리고 범행을 주도했다"며 "강 씨 등에게 먼저 금품 제공을 요청해 6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받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국민의힘은 31일 정광재 대변인 명의의 논평으로 "돈 봉투 제공을 목적으로 6000만원을 수수하고 이를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관석 의원은 징역 2년, 윤 의원에 돈 봉투를 제공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는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며 "진실 앞에 숨을 곳은 없다"고 평가했다.
정 대변인은 "증거인멸, 꼬리 자르기, 정치 공세 속에서도 만인은 법치 앞에 평등하다는 당연한 정의 실현"이라며 "돈 봉투 살포로 정당민주주의 전체를 훼손하였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나락으로 떨어트린 것은 어떤 범죄혐의보다 엄중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현금이 뿌려진 희대의 사건에 대해 민주당은 이제라도 국민께 먼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으로 "민주당의 매표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매표행위는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다. 민주당은 더 이상의 정치공세를 접고,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하여 돈 봉투를 수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정치권에 뿌리 깊은 매표행위를 척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는 이날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당 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선거의 불가 매수성과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매년 200억 이상 지원받는 집권 여당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과 이 선거가 전국에 큰 영향을 줄 것을 고려하면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해서는 "3선의 중진 의원으로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 좌장 역할을 맡는 등 당내 상당한 영향력이 있어 누구보다 준법 선거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저버리고 범행을 주도했다"며 "강 씨 등에게 먼저 금품 제공을 요청해 6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받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