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이화전기·이트론, 심의 속개 결정" [주목 e공시]
'심의 속개'는 당장의 판단을 보류하고 추후 해당 사안에 대해 재논의하겠다는 의미다.
이화전기·이트론 등 이화그룹 계열 상장사 3곳은 횡령·배임 혐의로 회사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5월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거래소는 지난해 12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이화전기와 이트론의 주권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