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 가능 이익을 늘려 투자자에게 더 많은 수익을 주는 이른바 ‘리츠 배당 확대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리츠 자산관리회사 설립 단계를 단축해 리츠 설립과 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 개정안의 핵심은 리츠의 배당 가능 이익에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리츠의 이익 배당 한도에 평가손실, 즉 미실현 손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익이 크게 나더라도 평가손실이 예상되면 이를 반영하는 바람에 배당 가능 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예컨대 리츠가 100억원의 배당 가능 이익을 냈는데, 20억원의 평가손실을 내면 80억원만 배당이 가능한 것이다. 이는 유동화전문회사, 선박투자회사가 이 같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대비된다.

평가손실은 실현되지 않은 장부상의 손실을 의미한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없는 귀신을 보고 귀신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규제하겠다는 법”(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지적까지 나온 배경이다.

리츠로서도 평가손실을 반영한 탓에 의도하지 않게 배당을 충분하게 하지 못해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리츠는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예비인가·설립인가 등 2단계인 리츠 자산관리회사 설립 과정을 설립인가 한 단계로 줄였다. 토지 보상을 현금이 아니라 리츠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받은 경우 이를 리츠에 현물 출자해 나중에 주식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점도 현행 3년 후에서 1년 후로 앞당겼다.

개정안은 재무제표, 주주 구성, 자산 구성 현황 등으로 구성된 리츠 투자보고서에 자산 변동 현황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자산 취득가액과 취득 후 자본 지출, 감가상각액, 장부가액 등을 공시해야 한다. 평가손실을 배당 가능 이익에서 제외하는 대신 투자보고서를 보다 투명화해 투자자의 투자 판단을 돕겠다는 취지에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당 확대로 투자자의 금융 소득이 증가하고, 리츠가 법인세 감면 대상이 돼 리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리츠 투자가 활발해져 증권사 등의 관련 상품 출시도 늘어날 수 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