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사진=한경DB
장원영 /사진=한경DB
대표적인 사이버렉카 유튜버인 탈덕수용소가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탈덕수용소 운영자인 A 씨는 지난 1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고 23일엔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판사는 지난달 21일 장원영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피고인 A씨가 소송에서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원고인 장원영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됐다. 의제자백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가 반박하지 않는 경우 죄를 자백한 것으로 보는 것을 뜻한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탈덕수용소는 법원 판결 이후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A 씨는 탈덕수용소 채널을 통해 연예인들의 루머 등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해 영상을 게재해왔다.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가 계속되자 스타쉽은 미국 법원으로부터 정보 제공 명령을 받아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얻고 특정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고소를 진행하자 A 씨는 사과문을 올리고 계정을 삭제했다.

하지만 스타쉽 측은 "'탈덕수용소'에 대한 일벌백계로 가짜뉴스로 인한 사이버 테러에 대한 경각심은 일깨우고 온라인과 SNS상에서 타인의 고통을 이용한 악질적인 조회수 장사가 판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