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9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과 관련해 "여러가지 수단을 전부 다 내놓더라도 기업을 살리겠다는 오너의 헌신이 있어야 워크아웃 개시가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7개 금융지주회사(KB·신한·농협·우리·하나·한국투자·메리츠) 회장단 및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과 조찬을 겸한 신년 금융 현안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윤세영 태영그룹 회장을 만나 태영건설의 채무 관련해 보증 채무 청구가 티와이홀딩스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정리가 안돼 유동성 일부를 유보했다는 입장을 들었다"며 "워크아웃은 전체 그룹의 유동성을 함께 보면서 조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도 "그룹 내 일부 계열사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모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 신청기업뿐만 아니라 모기업 등 연관회사의 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달라"고 금융사들에 주문했다.

간담회에선 태영건설의 채무 재조정 과정에서 지주사 티와이 홀딩스에 유동성 위기가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태영건설의 본채무와 관련해 채권단이 티와이홀딩스에 연대보증채무를 청구할 경우 지주사 역시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2024년 신년 금융현안 간담회. /금감원 제공
2024년 신년 금융현안 간담회. /금감원 제공
이 원장은 워크아웃 시 의사결정에 대해선 비조치 의견서 발급 등으로 사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특정 행위가 법규에 위반되는지 금융당국에 심사 청구하면 금융당국이 회신하는 제도다. 그는 "감독 당국도 채무자와 채권자의 합의에 기초한 워크아웃 추진을 뒷받침하면서 이해관계가 원활히 조정되도록 필요한 조율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채권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태영의 SBS 지분 매각에 대해 이 원장은 "채권단과 채무자가 결정할 내용"이라면서도 "어제 저녁까지 태영이 산업은행과 진정성 있는 내용을 조율중이라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현장 검사와 관련해선 "올해 2~3월이 지나기 전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감독 당국의 욕심"이라며 "불확실성을 너무 오래 두면 바람직하지 않아 필요한 검사를 빨리 하고 공감대가 모아질 부분이 있으면 모으고 투자자 의견도 최대한 많이 들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