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군인 불이익 없도록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 권고엔 "일부 개정"
인권위 "국방부, 무죄판결 군인에 진급 소급적용 불수용"
국방부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진급에서 제외됐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된 군인의 진급일을 당초 예정일로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인사 소청심사위원회 각하 결정에 따라 해당 군인의 진급 일자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다만,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군인이 진급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 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서는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군 인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면서도 그 외 권고는 이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고 본다"면서도 "국방부가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권위는 직속상관이 장교후보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이를 절차대로 상부에 보고했다가 오히려 상관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교육사령부 모 부대의 대대장 A 중령(당시 소령)의 진정을 받았다.

A 중령은 중령 진급을 앞두고 있었지만 진급이 취소됐고 강제로 휴직도 했다.

이후 3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서 중령으로 진급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A 중령의 진급일을 당초 예정일로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