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워치 특허 분쟁에 휘말린 애플이 미국 내 판매가 중단된 애플워치를 당분간 다시 팔 수 있게 됐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애플워치 일부 기종의 수입을 금지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일시 중지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전날인 26일 애플이 ITC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제출한 수입 금지 중단 요청을 심리하는 동안 금지 조치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다.

ITC는 지난 10월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이 기술이 적용된 애플워치 모델의 미국 수입을 금지했다. 애플워치 시리즈9과 애플워치 울트라2가 해당된다. 애플은 중국 등 제3국에서 애플워치를 생산한다.

애플은 정부 결정에 반발하며 이날 즉각 항소했다. 애플워치 신제품들이 실제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내년 1월 12일까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항소 기간 법원이 심리하는 동안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을 임시로 허가해 달라고 법원에 긴급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애플은 이날부터 일부 애플스토어에서 판매를 재개했다.

애플워치는 헬스케어 분야로 진출하려는 애플의 핵심 신성장동력 중 하나다. 특허 침해 문제가 본격 불거진 건 2020년 애플이 애플워치에 혈중 산소 농도 측정 기능을 더하면서다. 애플은 2013년께 애플워치를 개발하며 마시모의 최고의료책임자(CMO) 등 약 20명의 직원을 영입했다. 마시모는 2020년 애플을 영업기밀 탈취 및 특허 침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2021년 ITC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